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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현직 검사 탄핵 기각 결정
사건 개요
헌법재판소가 3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현직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관 다수는 안 검사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한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헌재 결정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안 검사는 유씨를 상대로 ‘보복기소’를 한 혐의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52일 만이다.
사건 배경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소속 검사로 있으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국회는 안 검사가 2014년 2월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사해 같은 해 5월 기소한 것이 사실상 ‘보복기소’였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도 2021년 10월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관들의 의견
기각 의견
- 이종석·이은애 재판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위법하지만,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봄.
-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 안 검사의 기소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봄. 검사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인용 의견
-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이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검사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봄.
결론
헌법재판소는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안 검사는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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