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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

  •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조사 경과: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았다.
  • 혐의 내용:
    •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김 위원장이 이 과정에서 지시나 승인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 카카오의 행위: 카카오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3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금융당국 보고 누락: 카카오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 선행 조치: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입장

  •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변호인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이번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강조했다.

결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범수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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