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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간의 법적 갈등: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
1. 갈등의 배경
안세영의 입장
- 안세영은 국가대표 은퇴 후에도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장하며, 협회의 나이 제한 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그는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도 만 27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규정에 따르면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 안세영은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르다"며 선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협회가 선수들에게 자유를 부여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방임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입장
- 협회는 규정 완화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규정이 무시될 경우 선수들의 국가대표팀 이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이로 인해 국가대표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현재의 규정
- 국가대표 은퇴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 여자 선수: 만 27세 이상
- 남자 선수: 만 28세 이상
-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 이상
- 다만, "국가대표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나, 안세영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3. 이전 사례
-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 고성현과 신백철은 2017년 1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 항고심 재판부는 2018년 5월에 이들을 받아들여 '남자 만 31세 이상' 규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 이후 협회는 2019년 10월 현재의 규정을 마련하여 남자의 경우 나이를 3년 낮추고, 여자는 2살 낮췄다.
4. 법적 다툼의 가능성
헌법적 권리
- 항고심 결정문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함하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 국제경기에서 상금 및 스폰서 계약을 통해 수입을 얻고자 하는 선수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였다.
재판부의 판단
- 당시 판결은 '남자 만 31세 이상'에 대한 것으로, 안세영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만 31세 이상이 되면 선수 생활의 기간이 거의 종료되었거나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유지한 바 있다.
안세영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안세영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여자 만 27세 이상' 규정에 의해 얼마나 침해됐다고 볼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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